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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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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5.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5. 29.>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9.> ② 시는 차별받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9.> ③ 시는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29.> ④ 시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9.> ⑤ 시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29.>

제4조 장애인 등의 권리와 의무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9. 5. 29.> 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시의 계획 및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9.> [제목개정 2019. 5. 29.]

제5조

제5조 삭제 <2019. 5. 29.>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5. 29.> 1. 장애인 인권보장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3.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4.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5.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6.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을 고려한 인권보장 정책 수립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인권보장과 관련한 여건 변화와 전망 8. 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9.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개정 2019. 5. 29.> ④ 삭제 <2019. 5. 29.>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이나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5. 29.> 1. 장애유형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시책 2. 장애인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3. 쉼터 등 임시보호를 위한 시책 4. 장애인 인권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5.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시책 6.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등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29.>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9.> ②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시 및 구‧군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5. 29.>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구·군 또는 관련기관에 개선조치 또는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제9조(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5. 29.> 1.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7.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9. 5. 29.]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개정 2019. 5. 29.>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여성가족국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19. 5. 29., 2021. 7. 7.> 1. 인권과 관련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장애인과 관련한 인권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하는 장애인등 5.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인권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인권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9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5. 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건강상‧일신상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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