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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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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부산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16>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 9> 1. “물놀이 장소”란 「연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연안(해수욕장을 포함한다)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수면 또는 내수면으로서 구청장·군수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119시민수상구조대”란 시민단체회원, 대학생, 의용소방대원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관리 하에 물놀이 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한다.<개정 2019. 1. 9> 3. “관리주체”란 물놀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며, 해수욕장에 있어서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수욕장의 관리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3. 28]

제2조 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장(이하 “소방재난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5월말까지 부산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의 모집·선발·근무방법 등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의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6, 2013. 7. 10, 2019. 1. 9>

제3조 수상구조대의 편성

제3조(수상구조대의 편성)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제2조의 종합운영계획에 따라 모집·선발한 수상구조대원을 물놀이 장소별로 적정하게 인원을 배치한다. 이 경우 수상구조대원의 배치장소는 물놀이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6, 2013. 7. 10, 2018. 3. 28, 2019. 1. 9> ②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조의 종합운영계획에 따라 수상구조대를 편성하고, 물놀이 장소에 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6, 2013. 7. 10, 2019. 1. 9> ③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8>

제4조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

제4조(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수상구조대원은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조요원 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자 나. 수상구조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그 밖에 수상구조 능력이 있는 자 2. 수변안전요원 가. 시민단체회원 나. 대학생 다. 의용소방대원 라.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제5조 시설·장비

제5조(시설·장비) 관리주체는 물놀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 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1. 9., 2022. 12. 28.> 1. 유영가능구역 부표, 안전부표 2. 전망대, 감시탑, 조명시설 3.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4.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진료시설 5. 순찰차량 6. 통신 및 방송 시설 7.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8. 그 밖에 수상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전문개정 2018. 3. 28]

제6조 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

제6조(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 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놀이 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해수욕장: 개장기간 2. 그 밖의 물놀이 장소: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7조 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

제7조(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 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물놀이 장소의 개장시간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수상구조대의 임무

제8조(수상구조대의 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3. 28> 1. 수상 및 수중 인명구조 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개정 2018. 3. 28> 3. 수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순찰 4. 실종아동 찾기 및 보호<신설 2018. 3. 28> 5. 그 밖에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

제9조 수상구조대원의 복제 등

제9조(수상구조대원의 복제 등) 소방재난본부장은 수상구조대원에게 인명구조·응급처치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복제 및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7. 10, 2019. 1. 9>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0, 2019. 1. 9> ② 수상구조대원은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8, 개정 2019. 1. 9> ③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8. 3. 28, 개정 2019. 1. 9>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뚜렷이 손상시킨 경우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제11조 삭제<201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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