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인권도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 1]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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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인권도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과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란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시민 스스로 도시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 1]
제2조의2(기본원칙) 시민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하며,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② 시가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 1]
제4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 2. 여성, 아동, 노인 등 인권취약계층의 분야별 추진목표 및 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4. 3. 19>
제4조의2(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시 및 구ㆍ군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구ㆍ군 또는 관련 기관에 개선 또는 자치법규ㆍ지침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19]
제5조(인권위원회의 설치<개정 2019. 1. 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3. 19, 2019. 1. 1, 2021. 7. 14.>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 3. 19> 2. 인권 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 1> 5.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6. 시민 인권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 1> 7.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9.> 8. 그 밖에 인권의 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1.12.29.] ②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1. 7. 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 사항을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1.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사회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7. 10,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19. 1.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인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인권과 관련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인권과 관련한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9. 1. 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1. 1>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14. 3. 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