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60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그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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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60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그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계획”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자 (이하 “건설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89조제4항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품질시험계획”이란 건설사업자 등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별표 9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과 구ㆍ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시 또는 구ㆍ군이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였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기관의 장은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이하 “시험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이하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영 제89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2.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 중에서 시 및 그 소속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과 구ㆍ군에서 발주한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을 의뢰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 의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속공사의 경우 매년 1월 말까지 2. 신규공사의 경우 착공 후 1개월 이내 ③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을 의뢰받은 시험사업소장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
제5조(품질관리 현장확인기동반 운영) ① 시험사업소장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 등의 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절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확인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기동반이 확인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 함량 시험 등 2. 아스콘, 보도블록, 벽돌, 철근, 타일, 토사 등 사용자재의 적절 여부 3. 품질시험 및 검사 이행 여부 등 ③ 시험사업소장은 기동반이 확인한 내용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 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험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동반의 확인 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장의 책임으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⑤ 기동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가 곤란한 자재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
제6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시 및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과 구ㆍ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시험사업소장에게 의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검사 의뢰서를 시험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 등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참관 및 봉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③ 시험사업소장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자가 제출한 시료가 변질 또는 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료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출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시험사업소장이 실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를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참관ㆍ확인) 시험사업소장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의 수행도 모니터링 등을 위해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제목개정 2022. 12. 28.]
제8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과 처리기간) ① 시험사업소장은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과 처리기간 등을 매년 부산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 및 연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표)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표는 시험사업소장이 시험 종목에 따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을 의뢰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시험사업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와 납부 방법 등을 매년 부산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산출한 품질시험 및 검사 수수료(현장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경비 포함)
제11조(수수료 감면 등) 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등에 근거하는 감사ㆍ조사 등의 실시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 2.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와 관련한 품질시험 및 검사 3. 기동반이 채취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② 시에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둔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제6조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제12조(수수료의 반환) ① 시험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전 의뢰자가 취소한 경우 2.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중에 의뢰자의 요청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중단하거나 시험 종목, 수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미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된 경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