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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17>

제1조의2 소재지<개정 2008. 9. 17>

제1조의2(소재지<개정 2008. 9. 17>)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시설은 본관과 어촌민속관으로 구분하고 그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 9. 17, 2012. 7. 11>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73 HEIGHT=95>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HEIGHT=27 VALIGN=CENTER WIDTH=71> <P STYLE='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제2조 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개관하며, 박물관자료를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20, 2008. 9. 17> 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9. 20, 2006. 12. 27> 1. 1월 1일 2.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개정 2006. 9. 20> 3.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박물관의 시설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개정 2006. 9. 20> ③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미리 부산광역시 및 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06. 9. 20, 개정 2006. 12. 27>

제3조

제3조 삭제<2006. 12. 27>

제4조 관람시간<개정 2010. 8. 4>

제4조(관람시간<개정 2010. 8. 4>)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삭제<2010. 8. 4> ③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야간개장 등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9. 17, 2010. 8. 4><전문개정 2006. 9. 20>

제5조

제5조 삭제<2010. 8. 4>

제6조

제6조 삭제<2010. 8. 4>

제7조

제7조 삭제<2010. 8. 4>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2010. 8. 4>

제8조

제8조 삭제<2010. 8. 4>

제9조

제9조 삭제<2008. 9. 17>

제10조

제10조 삭제<200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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