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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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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ㆍ11ㆍ11]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ㆍ11ㆍ11> 1.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시민자전거”란 울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의 여건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다음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0ㆍ11ㆍ11>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며, 자전거운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한다. <신설 2010ㆍ11ㆍ11>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0ㆍ11ㆍ11>

제5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반영

제5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반영)[전문개정 2010ㆍ11ㆍ11]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 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5. 철도역ㆍ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및 도로의 신설ㆍ확장ㆍ재정비계획, 택지개발, 공업단지ㆍ관광단지조성과 연계 6. 통학로ㆍ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에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7. 연도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8.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시행방법 및 효과분석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방안 ③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ㆍ11ㆍ11]

제6조 개선기준의 설정

제6조 (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 행정 및 재정지원

제7조 (행정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및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1. 자전거 이용 문화체험 및 각종 대회에 관한 사업 2.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업 3. 자전거의 날 기념 행사에 관한 사업 4. 자전거 타기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자전거 관련 육성 발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 도난ㆍ분실 등의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폰 근거리 통신(NFC)을 활용한 자전거 스마트 안심등록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7.30.>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11> ②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11> ③ 삭제<2010ㆍ11ㆍ11> ④ 삭제<2010ㆍ11ㆍ11> ⑤ 삭제<2010ㆍ11ㆍ11>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구조ㆍ시설기준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구조ㆍ시설기준) 제8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ㆍ11ㆍ11]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1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1ㆍ11>

제12조 공공자전거의 운영<개정 2010ㆍ11ㆍ11>

제12조 (공공자전거의 운영<개정 2010ㆍ11ㆍ11>) ①시장은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1ㆍ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전거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1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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