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ㆍ11ㆍ11]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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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ㆍ11ㆍ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ㆍ11ㆍ11> 1.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시민자전거”란 울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의 여건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다음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0ㆍ11ㆍ11>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며, 자전거운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한다. <신설 2010ㆍ11ㆍ11>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0ㆍ11ㆍ11>
제5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반영)[전문개정 2010ㆍ11ㆍ11]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 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5. 철도역ㆍ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및 도로의 신설ㆍ확장ㆍ재정비계획, 택지개발, 공업단지ㆍ관광단지조성과 연계 6. 통학로ㆍ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에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7. 연도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8.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시행방법 및 효과분석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방안 ③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ㆍ11ㆍ11]
제6조 (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 (행정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및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1. 자전거 이용 문화체험 및 각종 대회에 관한 사업 2.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업 3. 자전거의 날 기념 행사에 관한 사업 4. 자전거 타기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자전거 관련 육성 발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 도난ㆍ분실 등의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폰 근거리 통신(NFC)을 활용한 자전거 스마트 안심등록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7.30.>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11> ②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11> ③ 삭제<2010ㆍ11ㆍ11> ④ 삭제<2010ㆍ11ㆍ11> ⑤ 삭제<2010ㆍ11ㆍ11>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구조ㆍ시설기준) 제8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ㆍ11ㆍ11]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1ㆍ11>
제12조 (공공자전거의 운영<개정 2010ㆍ11ㆍ11>) ①시장은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1ㆍ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전거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1ㆍ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