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울산광역시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2016·12·29, 2021. 12. 29.>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울산광역시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2016·12·29, 2021.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10, 2016·12·29, 2021. 3. 18.>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소속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삭제 <2022. 12. 29.>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1·10, 2016·12·29>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시장은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16·12·29, 2022. 12. 29.>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19. 9. 26.]
제4조의3(의회의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서식과 같다. <개정 2022.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9.>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3. 위탁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같은 수탁기관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를 모두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16조에 따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6.] [제목개정 2022. 12. 29.]
제4조의4 삭제 <2022. 12. 29.> 1. 삭제 <2022. 12. 29.> 2. 삭제 <2022. 12. 29.> 3. 삭제 <2022. 12. 29.> 4. 삭제 <2022. 12. 29.> 5. 삭제 <2022. 12. 29.> 6. 삭제 <2022. 12. 29.> 7. 삭제 <2022. 12. 29.> 8. 삭제 <2022. 12. 29.>
제4조의5(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9., 2022. 12. 29.> 1.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3. 제5조제5항에 따른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4.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적정성 5. 위탁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의 적정성 검토 6.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7.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8.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3. 18.]
제4조의6(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및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민간위탁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민간위탁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18.]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위탁한 사무를 같은 수탁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9, 2019. 9. 26., 2021. 3. 18., 2022. 12. 29.>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ㆍ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16·12·29, 2021. 3. 18., 2022. 12. 29.>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1. 3. 18.> ④ 수탁기관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3. 18.> ②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2019. 9. 26., 2021. 3. 18.>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1·10, 2016·12·29, 2019. 9. 2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9. 9. 26.>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해당 분야 관계 공무원 ⑤ 위원장은 선정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선정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들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