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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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ㆍ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유형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보건복지: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2. 문화체육: 4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3. 농ㆍ축산: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4. 임ㆍ수산: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5. 환경: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6. 교통: 5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7. 도시정비: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여건 및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시장이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 공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교부조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령 및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2. 보조금에 대한 적절한 보조사업자의 자기 부담률 3.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 반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①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교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심사) ① 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 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원별로 명확히 계산한 정산서 및 지출내역 2.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3. 거래내역을 포함하는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4. 공사대장 관련 서류 5.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명서류 ②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제1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말일 및 12월 말일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10년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艀船渠)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법 제25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