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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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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울산광역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의 설치

제3조(협의회의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지역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울산광역시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 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 검토ㆍ조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울산광역시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 사무국 설치

제9조(사무국 설치)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울산광역시 노사업무 담당부서에 두거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각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시의 노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노사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성실이행의무

제12조(성실이행의무) 울산광역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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