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6ㆍ5, 2022. 12. 29.〉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6ㆍ5, 2022. 12. 29.〉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시장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ㆍ5ㆍ7, 2013ㆍ6ㆍ5,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제4조 삭제 <2022. 12. 29.> 1. 삭제 <2022. 12. 29.> 2. 삭제 <2022. 12. 29.> 3. 삭제 <2022. 12. 29.> 4. 삭제 <2022. 12. 29.>
제5조(주민투표실시 청구를 위한 주민의 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ㆍ5ㆍ7, 2013ㆍ6ㆍ5,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제6조(서명요청 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ㆍ5ㆍ7, 2022. 12. 2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에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5ㆍ7, 2022. 12. 29.>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ㆍ5ㆍ7,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ㆍ5ㆍ7, 2022. 12. 29.>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ㆍ5ㆍ7, 2014ㆍ8ㆍ7, 2022. 12. 29.>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구ㆍ군별로 읍ㆍ면ㆍ행정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ㆍ5ㆍ7, 2014ㆍ8ㆍ7, 2022. 12. 29.> [제목변경 2022. 12. 29.]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ㆍ군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5ㆍ7, 2022. 12.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 생년월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ㆍ5ㆍ7, 2014ㆍ8ㆍ7, 2022. 12. 29.>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ㆍ5ㆍ7, 2022. 12. 29.>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시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5ㆍ7, 2022. 12. 29.>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보정을 요청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ㆍ5ㆍ7, 2022. 12. 29.>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ㆍ5ㆍ7,2013ㆍ6ㆍ5, 2022. 12. 29.> ②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ㆍ5ㆍ7, 2013ㆍ6ㆍ5, 2022. 12. 29.> 1.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