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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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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경상남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경상남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경상남도지사 직 인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도”라 한다), 의회사무처 및 관할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간행물,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5. “경상남도지사 기록물”이란 경상남도지사(「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경상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아날로그 시청각기록의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① 기록물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제6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부서의 장이 된다. ② 도지사는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보존 등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처리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표준에 따른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7조 기록관장의 업무

제7조(기록관장의 업무)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 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7. 경상남도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관리 8.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9. 기록물관리 교육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기록물관리 지도ㆍ감독 및 지원 11.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12.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제8조(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① 도지사는 영 제34조의3에 따라 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영 제34조의3에 따라 선정된 관리대상에 대하여는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세트의 관리기관정보, 법령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등을 포함한 내용을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운영 중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삭제 등 폐기하는 경우 기록관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9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록물관리 조사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정리에 관한 사항 2. 역대 도지사 기록물 수집에 관한 사항 3. 그 외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도 공무원 3명 이내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기록물관리 업무 관련 전문가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위원회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제12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2. 그 밖에 보존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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