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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푸른 경남상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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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전역에 현존하는 천혜의 자연 보전과 질 높은 녹지를 조성·확보하는 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시상하는 경상남도 푸른 경남상의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2조 시상 및 시기

제2조(시상 및 시기) ① 경상남도 푸른 경남상(이하 “푸른 경남상”이라 한다)은 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②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

제3조 시상 부문

제3조(시상 부문) 푸른 경남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하되 시상 인원은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1. 조성 부문 : 시·군, 기업체, 민간 단체, 개인 등 2. 관리 부문 : 기업체, 민간 단체, 봉사 단체, 개인 등 3. 자율 참여 부문 : 재일본국 도쿄 경상남도민회(각 지역별 도민회를 포함한다), 출향 인사, 기업체, 민간 단체 등

제4조 수상자 결정

제4조(수상자 결정) 수상 대상자는 경상남도 푸른 경남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5조 푸른 경남상 심사위원

제5조(푸른 경남상 심사위원) ① 푸른 경남상의 수상자 심사 선정을 위하여 푸른경남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환경산림국장이 되며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6.28, 2010.11.4, 2013.1.31, 2015.4.30, 2018.8.2, 2020.12.17., 2022.8.4., 2022.12.29.> ④ 위원은 조경이나 녹화 분야의 대학교수, 조경 전문가 및 산림 관련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은 당해연도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산림휴양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3.24, 2013.1.31, 2020.12.17.>

제9조 일비와 여비

제9조(일비와 여비)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제10조 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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