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 항노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남항노화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3., 2022.12.29.>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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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 항노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남항노화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3., 2022.12.29.>
제2조(법인격) 경남항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5.3., 2022.12.29.>
제3조 삭제 <2018.5.3.>
제4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5.3., 2022.12.29.> 1. 항노화 분야 기능성 물질 탐색, 추출, 효능검증을 통한 소재 발굴 2. 항노화 분야 산업화를 위한 기능성 물질 상품화 연구 3. 항노화 분야 산‧학‧연‧관 간 장비의 공동이용, 기술협력, 네트워크 공유 4. 항노화 관련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기업체에 대한 기술 및 연구 지원 5. 항노화 관련 도내 기업의 사업화 지원 사업 6. 항노화 관련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7. 항노화 관련 용역 수행 8. 그 밖의 항노화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개정 2016.11.03.>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5.3> ② 삭제 <2018.5.3.>
제6조(재원조성)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8.5.3>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개정 2018.5.3> 2. 정부 및 도의 보조금 <개정 2018.5.3> 3. 단체 및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공모 사업 및 용역 사업에 따른 연구비 <신설 2018.5.3.> 5. 그 밖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7조(임원) ① 연구원에는 이사장과 연구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8.5.3> 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5.3>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직 이사중에서 선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12.13>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직원의 임면) 연구원의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8.5.3, 2018.12.13>
제10조(성과계약) 연구원장은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해서 별도의 성과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11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경상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개정 2018.5.3>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 연구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