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도민안전과 도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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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도민안전과 도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상남도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청 소재지에 두는 경우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안전을 위한 활동사업 4.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다른 조례의 적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