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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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고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2. “관계 행정기관 등”이란 구 소속 행정기관,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추천위원회는 옴부즈만의 추천이 끝난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인사업무 담당 국장 2.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3.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 대상자를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와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옴부즈만에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심신장애, 품위손상 등 옴부즈만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15조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4. 옴부즈만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 및 집단민원 조정ㆍ중재 5.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ㆍ기관들과의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안의 조사ㆍ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구의회에 관한 사항 5.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구 및 관계 행정기관
제7조(직무 관할) 옴부즈만이 제6조의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8조(옴부즈만 상호 간의 관계) 옴부즈만은 합의제로 운영하되,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경우 3. 본인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본인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본인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신청인 또는 당해 사안의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조사ㆍ처리 과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11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