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2.“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3.“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치료·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4.“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의 아동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5.“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 사업 주체

제4조(사업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취학아동의 방과 후 교육 및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사람은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제5조 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2.9.28.>

제6조 주요사업

제6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3.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아동지원의 통합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연계 사업 <개정 2015.10.12>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0.12>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개정 2022.9.28.> 1. 센터 운영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개정 2022.9.28.>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5.10.12> ②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9.28.>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2.9.28.>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2.26> 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복지국장,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개정 2022.12.30.>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1명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개정 2019.3.28.> 4. 그 밖의 복지관련 전문가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 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신설 2022.9.28.> 3.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신설 2022.9.28.>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개정 2022.9.28.>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개정 2022.9.28.>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15.10.12><개정 2022.9.28.>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례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해임·위촉

제11조(해임·위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개정 2022.9.28.>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위원회 수당 등

제12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