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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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2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의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개정 2020. 9. 29.>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9.> ④ 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9.> ⑤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및 「사도법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 진흥조합의 업무구역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7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8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9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의 지원
제9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 ③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