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6.>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2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제3조 구청장의 의무

제3조(구청장의 의무)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관련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6.>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제6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구청장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1. 8. 6.>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8. 6.>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제7조의2(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 지역 또는 장소를 별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등록대상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6.]

제7조의3 맹견의 관리

제7조의3(맹견의 관리) ①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6.]

제7조의4 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7조의4(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본조신설 2021. 8. 6.]

제8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이 동물보호센

제9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