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강북구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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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 12. 30.>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30.>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30.>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 1. 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제5조의2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제5조의2(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5조의3(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제5조의2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구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 12. 30.> 1. 삭제 <2022. 12. 30.> 2. 삭제 <2022. 12. 30.> 3. 삭제 <2022. 12. 30.> 4. 삭제 <2022. 12. 30.> 5. 삭제 <2022. 12. 30.>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2.3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30.>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 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