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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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행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 다.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축제 또는 행사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 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내에서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거나 순간 최대 인원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 계획)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구청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점검)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최·주관 기관이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장 착용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 ③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후원하는 행사의 주최·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