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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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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개정 2022.12.29.> ① 입법ㆍ법률 고문은 다음 각호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장이 요구하는 각종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하는 쟁송사건의 수행 3.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및 법률 사안의 자문 4. 기타 의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안의 법령 해석 ② 입법ㆍ법률 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 할 수 없다.

제3조 정원

제3조(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2인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4조 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개정 2022.12.29.> ① 입법ㆍ법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학·행정학·입법학 관련 전공 교수 및 학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입법ㆍ법률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을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기피한때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필요한 때 4. 다음의 사유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때 <개정 2022.12.29.> 가. 불변기일 도과 나.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 다. 입법ㆍ법률 고문으로서의 불성실 및 무성의 라. 입법ㆍ법률 고문으로서의 품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5. 제2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고문료

제5조(고문료) 입법ㆍ법률 고문에 대한 고문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12.29.>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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