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대문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대문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의회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구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기능) 서대문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 그 밖에 구 주요현안의 연구, 조사, 토론, 의견수렴 2.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렴된 의견의 제안 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안한 청소년참여예산 사업의 조정 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연구, 조사, 의견제시 6. 청소년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제·개정 7.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의 수는 25명 이상 50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선발방법) ① 의원은 구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입학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선발한다. 이 경우 거주지, 학교, 연령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구의회 의장은 제1항의 청소년 가운데 장애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 이주배경청소년 등을 정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7조(의원의 임기) 의원의 임기는 구의회에서 의원으로 선발됨을 통지함과 동시에 시작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제8조(사퇴, 해촉) ① 의원은 사퇴하고자 할 경우 사퇴서를 청소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출받은 사퇴서를 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구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전출 또는 전학 2. 질병, 국외 장기체류 등의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본항개정 2022.12.30.)
제9조(의장단)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 개시 후 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제12조에 따른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견발표를 거쳐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2.12.30.)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추첨하여 당선인을 정한다. ④ 의장은 중임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⑥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의장단이 구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상임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상임위원장을 호선하되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지원단, 추진단 등) ① 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11명 이내의 지원단을 둔다. 1. 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 2. 구의회 및 청소년육성 업무부서의 6급 이하 공무원 각 1명 3.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 활동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에 전문적인 경력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 ② 구의회 의장은 해당 연도의 활동평가, 차기 청소년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무적인 준비 등을 위하여 서대문 청소년의회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별도로 둔다. (개정 2022.12.30.) ③ 제1항의 지원단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단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회의에서 수행할 활동이나 의결할 사항을 미리 의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임위원회 회의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 및 의장단을 상임위원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