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9.11.6.)
서대문구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9.11.6.)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9.11.6.)
제3조(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 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13.12.31)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5.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본조 전부개정 2009.5.29)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5.29, 2013.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안전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0.10.1., 2013.11.8., 2019.11.6., 2020. 4.16., 2022.12.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11 6.)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개정 2019.11 6.) 2. 구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1 6.)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3.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19.1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신설 2013.12.31) 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신설 2013.12.31)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신설 2013.12.31)
제6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 보류 등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심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 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0일 및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6.]
제7조(분과위원회) (개정 2013.12.31) ① 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9.11.6.)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9.5.29)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9.5.29) 3. 제3분과위원회 :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관련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 다. (개정 2009.5.29)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개정 2013.12.31)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② 삭제(2019.11.6.)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신설 2013.12.31)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 또는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1.6.) 1. 삭제(2019.11.6.) 2. 삭제(2019.11.6.)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③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제10조(위원의 해촉) (신설 2013.12.3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9.11.6.) 1. 국외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11.6.)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때 (신설 2019.11.6.)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11.6.)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공개한다. (개정 2013.12.31., 2019.11.6.)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3.12.31) ③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보류 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9, 개정 2013.12.31., 2019.11.6.) ④ 제3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