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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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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재정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 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5.10.1.)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육성 및 지원,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1항의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삭제 2015.10.1.

제5조 (삭제 2015.10.1.)

제6조 삭제 2015.10.1.

제6조 (삭제 2015.10.1.)

제7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 및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경영지원 등

제8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비 등 지원

제10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지·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1조 구세 감면

제11조(구세 감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우선구매 촉진

제12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판로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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