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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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의 지역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대문구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상품 제조·생산·유통 및 홍보에 전문적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서대문구에서 생산된 지역특산품과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 및 서대문구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대문구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서대문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3. 그 밖에 서대문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서대문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2. 서대문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3.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생산품 4. 서대문구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및 공예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 능력 3. 답례품의 공급·보관·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를 선정한 경우 선정결과를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제8조의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부금 접수 등의 업무위탁)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 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과장 3.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업무팀장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금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비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 나.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민간전문가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