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6)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개정 2022.12.30.)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6)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6., 2022.12.30.)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6)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6., 2022.12.30.)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11. 2.16., 2022.12.30.)

제4조 삭제 2022.12.30.

제4조 (삭제 2022.12.30.)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2.16)

제6조 서명요청 방식

제6조(서명요청 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1.2.16)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6., 2022.12.30.)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1.2.16)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2.16)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본항 전부개정 2022.12.30.)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2.12.30.) (개정 2011.2.16.)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취지 및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1.2.16., 2016.3.30., 2022.12.30.)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 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 시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16., 2016.3.30., 2022.12.3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1.2.16)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6) ⑤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은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2.16)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서대문구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 전부개정 2022.12.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