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출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원 등을 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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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출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원 등을 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지원정책”이란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3. “초등학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2.12.30.) 4. “서대문사랑상품권”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서대문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제3조(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출산장려지원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그 밖의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가족구성원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대상) 교육 및 홍보대상자는 구민과 관내 사업체 또는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으로 한다.
제7조(교육의 실시) 구청장은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외부강사 초빙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출산장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활동) 구청장은 구민 등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출산장려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물 제작·간행 및 배부)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간행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 시 배부할 수 있다.
제10조(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는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11조(지급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족 입학 축하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단서신설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은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대문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12조(지급신청) ① 지급대상자의 부 또는 모는 지급대상자의 입학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족 입학 축하 상품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