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서대문구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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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삭 제 2015. 7.27.) 3. (삭 제 2020. 4.16.)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 정책의 추진목표 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삭 제 2020. 4.16.) 7.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또는 담당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2. 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 3. 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 ③ 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또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성평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서대문구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삭 제 2015. 7.27.) 4.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5. 성평등상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2.12.30.) 1. 성평등, 가족여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서대문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17.12.27.) 3.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서대문구 주민 4. 서대문구에서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