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시·공고 등 중요문서의 심사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 등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3. 16.>
서대문구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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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시·공고 등 중요문서의 심사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 등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3. 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8. 27., 2022. 3. 16.> 1.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이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 또는 담당관 등을 말한다. 2.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심사부서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4. “중요문서”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려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려는 입법안에 대해서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8. 27.> 1. 행정규제심사 2. 위원회의 구성·운영 3. 비용추계 등 자료작성 4. 성별영향분석평가 5. 부패영향평가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이나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6.>
제4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제3조의 사전협의와 심사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4. 8. 27., 2022. 3. 16.>
제5조(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입법예고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심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제6조(입법안 작성 및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나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6.>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6. 관계법령 7. 예산조치사항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인가·승인·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요약한 별지 제2호서식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참고자치법규안ㆍ입법지침 등의 공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6.> [제목개정 2022. 3. 16.]
제7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을 심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8. 27.> ② 심사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4. 8. 27., 2022. 3. 16.>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 법규의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이행 여부와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등에 저촉 여부,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입법의 실현 가능성 등
제8조(심사방법) ① 심사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사된 입법안을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② 심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지정입법) 심사부서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부서장이 지정하는 기일 이내에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제10조(구성) 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16.> 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2. 3. 16.> ③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구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3. 16.>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2. 3. 16.> [제16조에서 이동 <2022. 3. 16.>]
제11조(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3. 16.> [제17조에서 이동 <2022. 3. 16.>]
제12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실질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관부서의 장이 하며 의안의 내용과 제정ㆍ개정 취지, 배경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6.> ④ 의장은 의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 회의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6.> [제18조에서 이동 <202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