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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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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및 마포구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 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 종사자”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12.29.>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 종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및 구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 감정노동 사용자,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 종사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존중

제5조(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 종사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계획)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 종사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 종사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권고와 경영평가

제8조(권고와 경영평가)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 감정노동 사용자의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해당기관과 부서의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계약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지침의 배포

제9조(지침의 배포)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무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교육

제10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교육)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9조에 따른 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제11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 삭제 2022.12.29.>

제12조 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고객은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 2.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3.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4.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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