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2, 2021.12.30.>
마포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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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2, 2021.12.30.>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2, 2021.12.30, 2022.12.29.> ② 구청장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 및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1.12.30, 2022.12.29.]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본조신설 2021.5.6.]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한다. 1. 마포구체육회의 회장 2.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5.6.]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6.]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본조신설 2021.5.6.]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5.6.]
제8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5.6.]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1.5.6.]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5.6.]
제11조(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2022.12.29.> 1. 사무실 운영경비 2. 사무실 임차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범위 등의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체육회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5.6.> [본조 신설 2020.12.31.], [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제목 개정 2021.5.6.]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ㆍ지원 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ㆍ보급 5. 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 7. 장애인ㆍ유아ㆍ청소년ㆍ노인의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8. 학교ㆍ직장 체육 육성 및 지원 9.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10.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동호인조직, 체육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5.6.], [전부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