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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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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ㆍ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3조 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마포구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마포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마포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마포구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 ㆍ 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 및 부문별 ㆍ 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의 기후변화 감시 ㆍ 예측 ㆍ 영향 ㆍ 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 ㆍ 홍보 5. 녹색기술 ㆍ 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제9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마포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의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제10조(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11조 주요정책의 심의 등

제11조(주요정책의 심의 등) 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마포구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의회 보고

제12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사항과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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