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초구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재생,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6.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가 통합관제센터에 송ㆍ수신된 것을 말한다. 7. “CCTV 통합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ㆍ조정,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업무, 영상정보 자원 관리 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구청장은 범죄예방, 시설 안전, 교통단속 및 정보 수집, 위법행위 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할 것
제7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 기능 등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업무 전체를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 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관제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설치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리하고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로부터 모든 영상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하여 출입자 통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