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 향상, 청렴·공직 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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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 향상, 청렴·공직 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 “구”라 한다)가 스스로 추구하는 책임행정의 목적과 규정을 각 부서의 공무원이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 능률을 높이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구가 공직비리 사전 예방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도입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소속 공무원들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교육·홍보·실시·평가 등을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구가 다수의 행정정보 시스템을 연계·구축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는 자기 통제ㆍ감시 기능인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과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 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는 자기 통제ㆍ감시기능인 청백-e 개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구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정 및 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제도개선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04.16.>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부서의 장 등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04.16.> ② 실무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 중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표준지방정보시스템 2. 지방재정관리시스템 3. 세외수입정보시스템 4. 새올행정정보시스템 5. 지방인사정보시스템 6. 자기진단제도 수행 업무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마련,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시스템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하도록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
제7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결과 확인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 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관련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관리자, 사용자 권한의 총괄 관리 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 예방행정 프로그램 대상 자료 관리 나. 청백-e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 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정보화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제8조(시스템 유지관리) ①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등)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다. <개정 2018.04.13>
제10조(자료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는 자료의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기진단제도) ① 구청장은 청백-e 시스템으로 내부통제가 안되는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하반기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정보화부서 : 자기진단제도 업무처리 과정의 전자적인 이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