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파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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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이나 발전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및 기본정책 방향 3.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 4.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3.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④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구청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개정할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할 때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구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10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4. 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5.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홍보·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소·단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경제, 교육, 보건복지, 문화예술, 행정,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제11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 중에 위원이 교체 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