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파구 · 공포일 2022-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9.11.> 1. “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하며,「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3.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에서 정의한 시설과 다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 등 자전거 보관장치를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자전거수리센터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자전거이용시설 등 시설물, 장치 및 자전거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은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이용자 안전운행 등) ①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이용자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차량과 동일한 방향으로 주행하여야 한다 . ②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이용자는 보행자와 상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전기자전거 안전요건의 준수 등) ①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9.11]
제5조의3(전기자전거 운행의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9.11.>
제6조(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전용 도로를 우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신설 2019.9.11.> <개정 2022.12.29.> 1. 구청장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2.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상 안전이 확보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제8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그 밖에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9조의2(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도로˙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등의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