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동래구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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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제2조(조직)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2.10.> ③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장을 둔다.<신설 2021.12.10.>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전문위원) ① 의회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해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21.12.10.>
제5조(시행규칙) <삭제 2015.11.20.>
제6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의 소속부서와 근무지는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휴가·출장 등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 [본조 신설 2021.12.10.]
제7조(직원의 지원요청) 의장은 원활한 의회사무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