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래구에 거주하는 폐지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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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래구에 거주하는 폐지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지”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중 폐지를 말한다. 2. “폐지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개인별 폐지 수집 일수, 수집량,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보호와 수집ㆍ운반 능률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서(防暑)ㆍ방한 의류 및 신발 2. 폐지 수집을 위한 장비(손수레 등) 수선이나 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폐지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