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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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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내의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7조의2(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8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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