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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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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품의 취득ㆍ보관ㆍ 사용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옹진군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 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고,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이하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면 또는 출장소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의2 물품운영상황의 공개

제4조의2(물품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옹진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따른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이하 "매입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물품 매입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 물품매입 요구시 심사

제9조(물품매입 요구시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라 물품의 매입등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반운영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 . 제조)할 수 있다.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옹진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 제〉(2017. 7.12.) ③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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