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북구 · 공포일 2022-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공고 등

제2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공고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하 “예비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2.12.22.> ② 예비 전문매각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업무 제안서 3.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예비 전문매각기관의 심사 절차 및 방법

제3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심사 절차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예비 전문매각기관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1. 공고일 직전연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1차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방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1차 적격 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인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정한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2.12.22.>

제4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영 제91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2.12.22.> 1. 제3조제5항에 따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영 제91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개정 22.12.22.> 3. 울산광역시장이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개정 22.12.22.>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은 선정일 부터 2년 동안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한다.

제5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제5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부도,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매각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제6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예술품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제7조 매각대행의 해제 요구

제7조(매각대행의 해제 요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 매각대금의 수령

제8조(매각대금의 수령)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체 없이 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 매각재산의 인도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매각 대상 예술품등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인수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인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10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