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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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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2. 12. 30.> 2. “헌혈 장려”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헌혈 활동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 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주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주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 권장활동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권장활동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헌혈 권장활동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제5조(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경기도 동두천시(이하 “동두천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동두천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 헌혈 장소 설치·관리

제7조(헌혈 장소 설치·관리)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관리할 경우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시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시청 산하 사업소 및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소 3. 그 밖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8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8.1.> ③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하여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 12. 30.>

제9조 헌혈의 달 지정·운영

제9조(헌혈의 달 지정·운영)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들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은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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