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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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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안산시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들이 어린이놀이기구와 어린이놀이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계획 2. 시설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유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4. 아동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7.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사항

제5조 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 놓거나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동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기구 등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각 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관리 감독

제7조(관리 감독) ① 시장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지킴이

제8조(안전지킴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예산 확보

제9조(예산 확보) 시장은 제4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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