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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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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안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계획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먹거리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4. “농수축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5. “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있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계획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계획 수립

제6조(먹거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안산시 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먹거리계획 시행

제7조(먹거리계획 시행) ① 시장은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먹거리계획 담당을 전문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먹거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시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먹거리위원회 설치 등

제8조(먹거리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및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안산시의회 의원 3. 안산시 유관 기관 등의 급식담당 또는 학교급식 관련자(영양교사, 조리사 등) 4.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또는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과 제3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3호부터 제3항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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