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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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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 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휘장, 캐릭터, 시브랜드,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3.01.11>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휘장 : 별표 2 3. 캐릭터(테크미) : 별표 3 4. 시브랜드 : 별표 4 5. 시의 나무 : 은행나무 6. 시의 꽃 : 장미 7. 시의 새 : 노랑부리백로 <개정 2013.01.11> 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5과 같다.

제4조 시기

제4조(시기) 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 시브랜드기

제5조(시브랜드기)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등을 위하여 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6조 휘장

제6조(휘장) 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3. 그 밖에 시장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상장 등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

제7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7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CI·BI 통합 매뉴얼 등 관련 규정집을 따른다. <개정 2013.01.11> ③ 시장은 제정 또는 개정된 시의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01.19.>

제9조 상징물의 관리사업 등

제9조(상징물의 관리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공동브랜드사업과 브랜드인증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1.1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1.1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01.11>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상징물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4.08.12., 2017. 7.25., 2022.12.30.)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본조개정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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