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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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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2조(지역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안산시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안산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안산시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안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축하는 것을 안산시감축목표로 한다. ④ 시장은 안산시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산시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안산시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3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3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안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안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안산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산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가.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유고 시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11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 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제1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차 없는 날 및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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