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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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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견실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건설공사 감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지도·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발주부서”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부실시공 방지 시책수립

제4조(부실시공 방지 시책수립)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시정명령 등

제5조(시정명령 등) 시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24조 제2항 및「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령하고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 공사감독의 책임

제6조(공사감독의 책임) 시장은 감독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정도에 따라「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에 따른 징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실명제

제7조(공사실명제)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사가 준공되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사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명, 설계자, 감리자, 시공업체, 제원 2.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관 3. 인허가 및 협의부서 담당관과 해당 업무 담당기간 4.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발생시 연락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 부실시공 방지 교육

제8조(부실시공 방지 교육) 시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에게 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경기도 또는 상급관청 등의 부실시공 방지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

제9조(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사항의 접수 및 처리 2. 부실시공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부실공사 신고접수

제10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관리 기준에 충족하는 부실공사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신고공사, 부실공사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는 신고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부실공사 신고처리

제11조(부실공사 신고처리)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전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③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부실측정

제12조(부실측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를 하였을 경우 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벌점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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