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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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의왕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의왕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추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등·하교 시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