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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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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왕시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1.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2. 보훈사업이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증진 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사회활동을 위한 사업 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는 사업

제3조 기금의 조성과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조성과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기금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하고, 시는 매년 2억원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2.12.30.>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국가 및 시가 인정하는 국가유공단체를 포함한다) 2. 제2조에 따른 보훈사업 3. 각종 보훈단체 행사 지원 4.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보훈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보훈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적립금과 수익금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11.15.>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여유자금은「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20.9.29.> ④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익의 100분의 10 이상 적립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1.15.> 1. 시의원 2. 보훈단체 대표자 3. 보훈업무 담당국장, 보훈기금업무 담당과장 4. 기금운용 및 보훈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1/3 이상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12.30.> 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 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12.30.>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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