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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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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8.> 1. “의왕사랑 상품권”이란 발행자인 의왕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및 중앙회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의왕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상품권의 환전을 대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등

제4조(상품권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책발행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의왕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8.> 1. 종이형 상품권: 5천원권, 1만원권 2. 전자 상품권(카드형 및 모바일) ⑤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1. 발행권자 2.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유통지역 4. 이용안내 또는 유의사항

제4조의2 상품권의 운영자금 관리

제4조의2(상품권의 운영자금 관리) [본조신설 2022.12.30.] ① 시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시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운영자금 중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상품권 활성화 시책

제5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경우 가맹점 및 시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안내 책자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6조 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등

제7조(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등)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가맹점의 등록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2022.12.30.>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3. 시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에 입주한 사업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이나 업소 대표자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별표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4. 의왕시에 법인의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5.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③ 제1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종이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개별가맹점은 종이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말한다) 중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⑤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9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③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신설 2020.12.28.> [제목개정 2020.12.28.]

제11조 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개별가맹점에게 상품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의왕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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